편두통으로 MRI 촬영 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편두통(G43) 진단 시 검사비, 약제비 보상 범위와 필요한 서류까지 정리해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미혼 여성이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원래도 두통이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 1년 전부터 한쪽 머리가 계속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해지고 멀미도 자주 나는 느낌이에요.
그동안은 그냥 두통약으로 버텼는데, 최근에 근무 중에 갑자기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놀라서 다음 날 신경과를 갔습니다.
의사 권유로 MRI를 찍었고, 편두통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이랑 주사치료를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하면 신경차단술이나 보톡스 치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MRI 비용이 3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런 것도 실비보험 청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치료를 더 받게 되면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A.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상황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라셨을지 마음이 먼저 갔어요.
평소에 참고 버티다가 갑자기 그런 증상이 오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도 병원에 잘 다녀오신 건 정말 잘하셨어요.
결론부터 차분히 말씀드리면, 현재 진단받으신 편두통은 질병코드 G43에 해당하고, 이번에 진행하신 MRI 검사비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항목이에요.
편두통 자체는 구조적인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MRI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 하에 시행된 검사라면 대부분 급여 또는 일부 비급여 포함해서 실손 청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30만원 정도 비용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청구하실 때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그리고 필요 시 진단서나 통원확인서 정도 준비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병원에서 서류 요청하시면 어렵지 않게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앞으로 치료 부분도 조금 설명드릴게요. 현재처럼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는 대부분 외래 진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역시 실손보험에서 통원치료 기준으로 계속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값도 포함이 되고요.
만약 추후에 증상이 심해져서 신경차단술 같은 시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수술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 부분은 가입하신 상품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시술 전에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원 치료까지 이어지는 경우라면 입원일당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서, 현재 가지고 계신 보장 구성은 편두통 치료에 있어서 기본적인 대비는 잘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요.
두통이라는 게 참 애매해서 그냥 넘기기 쉬운데, 몸이 보내는 신호일 때가 많아요.
이미 1년 넘게 반복된 증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을 계기로 조금은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덜 아픈 날들이 점점 늘어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해요 . 저는 성보엘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