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로 인한 화상 보상과 영업용 화재보험 책임 범위 분석.
사무실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화상(질병코드 T30) 사고에서 어떤 보험이 보상되는지, 건물주 보험과 사업자 보험의 차이, 준비해야 할 서류까지 정리해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 20명 정도 되는 광고 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고 대표입니다.
오래된 건물 5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중앙난방이 약해서 겨울에는 사무실이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개인 전기난로, 특히 열선히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솔직히 막고 싶지만 너무 춥다고 해서 그냥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 직원이 히터를 켜둔 채로 퇴근했던 적이 있었고, 히터에 연결된 멀티탭이나 콘센트가 검게 그을린 것도 봤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마음이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멀티탭 합선으로 불이 나면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닌지, 건물주가 화재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로 다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따로 영업용 화재보험은 가입해 둔 상태인데, 직원 과실로 화재가 나도 보상이 되는지, 제 보험으로 충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화재가 나서 누가 다치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밤에 잠도 잘 안 옵니다.
A.
대표님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느껴졌어요.
사실 겨울 사무실 전기난로 문제는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겪는 고민이에요.
직원들 건강과 근무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 허용은 했는데, 그게 또 대표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 화재보험만으로는 대표님 걱정을 다 덜어주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주 보험은 말 그대로 건물 자체, 즉 벽이나 구조물 중심으로 보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임차인이 사용하는 사무실 내부 집기나 전산장비, 그리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 책임까지 포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가입하신 영업용 화재보험이 여기서 정말 중요해요.
이 보험에는 보통 사업장 화재로 인한 재산 손해뿐 아니라 임차인 배상책임, 그리고 제3자 배상책임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전기난로를 켜둔 채 퇴근해서 멀티탭 합선으로 불이 났다면, 직원 개인 과실이라 하더라도 업무 환경과 관련된 사고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 책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영업용 화재보험이 있으면 대표님 개인 자산으로 배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험에서 대응해줍니다.
또 한 가지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인명 피해예요.
만약 화재로 직원이나 다른 층 사람이 화상을 입었다면, 화상은 상해로 분류되어 질병코드 T30에 해당하는 보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도 배상책임 담보가 제대로 들어 있다면 치료비와 합의금 부담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시려면, 화재로 인한 재산 손해 한도, 임차인 배상책임 한도, 제3자 배상책임 한도를 꼭 점검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이미 콘센트가 그을린 흔적이 있다면, 사고 전 예방 차원에서 전기 안전 점검을 받아두시는 것도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미리 걱정하고 알아보시는 것 자체가 이미 직원들을 생각하는 좋은 대표님이라는 증거예요.
불안한 마음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보험은 대표님을 대신해서 책임을 나눠지는 장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이 걱정이 내일의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한 번만 차분히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대표님 편에서 설명해드리는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