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눈의 합병증 (질병코드 H59), 실손보험 보상 가능 여부와 청구 시 필요한 확인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시력교정수술 자체는 비급여라도 이후 의료상 진료는 보상 가능하니 안심하셔도 좋아요.
Q.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평소에 안경보다는 렌즈를 끼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 라식 수술을 받아볼까 고민 중이에요. ( 라섹보단 라식 선호 )
그런데 실손보험은 라식 같은 시력교정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수술 후에 건조증이나 염증이 생기면 그때 병원 진료를 받는 건 실손 처리가 될까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수술 받으면 일절 보상 안되는 줄 아는 분들도 많아서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보상이 되고 어떤 경우는 안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신 내용처럼 요즘 렌즈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시력교정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주변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렌즈 끼느라 불편하다가 라식하니까 너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험 보상 부분은 조금 헷갈리기 쉬워서,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라식 자체는 시력교정 목적이라 치료가 아니라 선택적 시술로 분류돼요.
그래서 수술비나 시술비는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시력교정수술 이후에 안구 건조증, 염증, 각막 미세손상 같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건 실손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보상팀에 접수되는 사례들을 보면, 라식 직후 진료 기록에 눈의 처치 후 발생한 합병증 진단(예: H59) 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약 처방, 치료, 검사 등을 받으신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상된 사례들이 꽤 많아요.
내용으을 정리해볼께요~
라식 수술비 자체 → 보상 불가
수술 이후 의학적 문제가 생겨 병원에서 치료 받은 경우 → 보상 가능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더 있어요.
병원에서 발급받는 진료기록이나 청구서에 치료 사유가 치료 목적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남는지가 가장 큰 기준이에요.
그래서 혹시 수술 후에 불편함이 생겨 병원에 가신다면
진료 기록
약 처방전
검사 결과
같이 남겨두시면 청구에 훨씬 수월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진료비가 실손으로 청구되면 보험사에서는 언제나 같은 질문을 보게 돼요.
“이게 치료 목적이냐, 아니면 미용 목적의 연장선상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의학적 판단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보상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돼요.
마음이 조심스러울 수 있는 질문이었을 텐데 용기 내서 물어봐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회사에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막연히 “라식하면 보험은 다 안된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수술비는 제외지만, 수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희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력교정은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선택이기도 하고,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라식 수술 잘 받으시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