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엘언니 알려줘요

족저근막염으로 정형외과에 방문예정이신 40대 남성의 고민과 답변입니다

성보엘 [ 조회 60 ]


족저근막염 (질병코드 M72.2), 도수치료와 충격파치료를 받을 때 2세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치료 가능 여부와 보상 범위, 필요한 청구 서류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사무직 남성입니다. 

최근에 족저근막염이 생겨서 걷기도 힘들 정도라 정형외과를 가보려고 합니다.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되겠네요.

몸무게는 많이 나가는 편이지만.. 운동을 좋아하고 종종 등산도 다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부터 뒷굼치와 발바닥이 조금씩 아프더니만...  여기까지 왔네요.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도수치료나 충격파치료를 권유하실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저랑 비슷하게 아파서 치료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2세대 실손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런 치료들이 실손 보상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치료를 길게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혹시 횟수 제한이나 기간 제한 같은 게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직장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점심시간에 이용하려고 해요


오래 치료받아도 실비로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A.


안녕하세요. 마음이 불편하실 만큼 발이 아프시다니, 일상생활에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붙어 있는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라, 걸음걸이나 오래 서 있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특히 부담이 크게 다가오지요. 


저도 주변에서 이 진단을 받은 분들을 봤는데, 통증 때문에 출퇴근이 힘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우선 보험적인 부분을 정리해드릴게요. 

족저근막염은 의학적으로는 질병코드 M72.2로 분류됩니다. 

2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치료’라면 대부분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치료는 정형외과 진료 시 자주 권유되는 치료법인데요, 

둘 다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크지만, 다행히 실손에서 일정 부분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첫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기록지와 영수증에 치료명과 횟수가 정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사에서 이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했다고 인정할 수 있거든요.


둘째, 도수치료와 충격파치료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병원마다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실비보험에서는 실제로 납부한 비용 기준으로 청구가 되니, 결제한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셔야 해요.


셋째, 치료 횟수나 기간에 대해 정해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치료를 받으실 경우 보험사에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으신다면, 의사 소견서나 추가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꾸준히 통증 완화를 위해 치료를 이어가신다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족저근막염으로 인한 도수치료와 충격파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치료가 오래 이어져도 원칙적으로는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횟수가 많아질수록 보험사에서 의학적 필요성 확인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점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치료를 받고 수납하시잖아요. 그 때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으셔서 바로 어플로 보상청구를 하시는 거에요

여러번 모아서 청구하시다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보험회사에서도 썩 좋아하진 않더라구요.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본이잖아요. 

통증이 오래가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니까, 꼭 초기에 제대로 관리하시길 추천드려요. 


치료비 부담은 실손이 도와주니, 마음은 조금 가볍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편안하게 걷는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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