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엘언니 알려줘요

LH임대주택 거주중인데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질문에 답변입니다

성보엘 [ 조회 276 ]


LH 임대주택(임대아파트) 거주하시면 화재보험이 필요할까? 임대아파트 화재보험 보장 범위가 궁금하신가요? 오래된 주공아파트 거주자분들도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큰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과 가재도구 보상까지 어떤 항목이 실제 보장 대상인지, 청구 시 필요한 요령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직장 여성입니다. 

지금 LH 임대아파트에 오래 거주 중인데, 분양받아서 들어왔는데 이제는 아파트 자체가 좀 오래된 구축이 되었어요. 


주변에서 화재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사실 이미 보험이 여러 개라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임대아파트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헥갈립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LH에서 어느 정도 책임져 주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화재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혹시 지금처럼 화재보험이 아예 없는 상태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큰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들으니 충분히 걱정되실 것 같아요. 

특히 오래된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혹시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늘 따라다니잖아요. 


저도 상담드리다 보면 “보험이 많아서 또 하나 들어야 하나요?” 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LH 임대아파트의 경우 건물 외벽이나 구조체 같은 기본적인 부분은 LH에서 책임을 집니다. 

즉, 건물이 화재로 크게 손상된다면 LH가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세입자의 생활 공간 안쪽’, 즉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 가구, 옷, 서류 같은 가재도구나 생활용품은 LH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런 부분은 세입자 본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잠깐.. 종종 LH에서 가재도구도 단체보험으로 가입해 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실에 문의하시거나 LH로 전화하셔서 따로 문의해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재도구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혹시 내가 실수로 불을 내서 옆집이나 윗집에 피해가 생겼다면요. 

이 경우 LH는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아요. 

배상책임’이라고 하는데, 내가 낸 불이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면 그 손해를 제 돈으로 물어줘야 해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위험한 포인트예요. 화재 한 번 나면 피해 규모가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커질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인명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이 발생하거든요 ㅠㅠ

이건 단체보험에서도 보상이 안된다고 보셔야 할거에요...


요즘 판매되는 화재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은 대부분 가재도구 보상 + 배상책임 보상을 기본으로 넣어주거든요. 


보장 금액도 생각보다 높아서, 월 몇천 원에서 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해요.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 다이렉트는 자세한 담보설정이 어렵다는 점 기억해주셔야 해요 )


보험이 이미 많으시다 하셨는데, 혹시 들어두신 보험 중에 화재 관련 특약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부 종합보험에 ‘화재손해 특약’이 포함돼 있기도 하거든요. 

만약 이미 들어 있다면 중복 가입할 필요는 없고요. 없으시다면 소액이라도 꼭 하나는 준비해 두시는 걸 권해드려요.


정리하자면,

  • 건물 외벽 등 구조는 LH 책임

  • 집 안 물건(가재도구)은 본인 화재보험 필요

  • 다른 세대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본인 화재보험 필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혹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유무입니다

이 부분은 보험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가지고 계신 담보에요...

많은 고객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배상책임 담보로 주소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이사를 하시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 전입신고 주소지 아님 주의 !!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이사하셨다고 주소지를 바꿔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이하 '일배책'은 거주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일상생활중에서 일어나는 배상책임을 책임져주기 떄문에 매우 중요하답니다

특히 누수와 관련된 일이 발생한다면 일배책이 큰 일을 해요 ~


더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전문 설계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상담이 가능하세요 ~

( 기존에 가입한 보험들을 토대로 화재보험에 가입을 추가로 하셔야 하는지 유무를 결정하셔야 하니깐요 ^^ )


실제로 임대아파트에서 화재발생시에.....  우리집만 피해를 입게 된다면...  임대아파트의 단체보험만으로 거의 비용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이렇지 않은데요.. 임대아파트의 단체보험은 보장내용이 좋은 특성이 있어요 ( 매월 납부하는 월세개념이 강해서 더 그런것도 같아요 )

하지만 불이 커져서 옆집으로 번지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는 LH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충당이 안되실 거에요 ~

그러니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보험을 장만해두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보험이 많아서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요. 

화재보험은 생각보다 저렴하고, 보장 대비 체감 효율이 높은 보험 중 하나라서 “내 보험 리스트에 하나 더 추가해도 괜찮다” 하는 느낌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집에 들어와서 불 켜고 전기 쓰고 가스 쓰는 순간마다 ‘이 작은 보험 하나가 내 생활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고객님께서도 작은 마음의 안심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상담이 조금이나마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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